훔칠 금품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현주건조물방화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19일 오전 3시 40분 군산시 한 조립식 건물 통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건물 전체로 번져 건물과 집기를 태워 2억45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야기한 뒤 진화됐다.

조사결과 A씨는 건물 앞에 세워진 차에서 절도행각을 벌이던 중 차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0월과 11월에도 주택 간이창고와 사무실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군산시내에 주차된 차량에서 18차례에 걸쳐 5000만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자칫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픔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중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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