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난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10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에 따라 마련·발표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 정책이 자칫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代義)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안대로 단순 인구수에 따라 특례시가 지정될 경우, 이미 대도시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 중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 도시들만 해당이 돼 지방분권 강화와 균형발전이란 취지도 퇴색될 수 있고, 지방의 도시들은 또 다시 낙후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단순 인구수만이 아닌 각종 행정지표와 도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 인구수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도 단위 중심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높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와 성남시, 청주시 등은 공식·비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말 현재 전주시의 인구(주민등록상)는 65만2879명이고, 성남시 95만4919명, 청주시 83만7607명이다.
이들 도시 인구수는 100만 미만이지만 실제적 생활인구(타 지역 주민등록 포함) 및 유동 인구는 100만을 훨씬 넘는다는 주장이고, 전북의 행정수도 격인 전주시를 예로 보면 이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아울러 전주와 청주 등은 도 단위에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들로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으로 역설된다.
특례시 지정이 되면 광역단체의 사무와 권한을 일부 이양 받게 돼 행·재정적 자율권이 확대되고, 세수도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의 반발은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 분당 갑)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 도(道) 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같은 날 국회에서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도 개최됐고, 이 포럼에는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여당 국회의원, 기초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예산철이 되면 광역시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 배분이 된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 충북, 강원은 늘 반쪽짜리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한다”며 “전주의 (주민등록)인구는 65만 여명이지만 실제 생활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한다.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특례시 기준인 인구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는 경기도 수원시(120만2110명)와 용인시(103만2480명), 고양시(104만3958명), 경남 창원시(105만4154명) 등 4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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