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도교육감 소속 직원으로서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향을 찾고자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조현주 변호사는 “현행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의 학교 간 차별, 공무원과 비교한 차별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며 “조례 목적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교육현장의 불안정 고용형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 보장과 교육공무직제에 걸맞게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고 교육·연수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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