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을 공표해 법정에 선 황인홍 무주군수가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변호인 측은 “시간이 촉박해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한 기일 속행을 요구했다.

황 군수는 지난달 23일 기소 12일 만에 재판에 섰다. 또 하루 전인 4일 일부 변호인들로부터 선임계와 사임계가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제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군수직 유지 여부와 직결된 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인 만큼 이상의 재판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을 마친 황 군수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황 군수는 6월 3일 진행된 무주군수선거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과 관련한 상대 후보 질문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기소됐다. 조사결과 황 무주군수는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지인에게 진행된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