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차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 셀프 세차 4.5% 등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 불이행 또는 해약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 등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는 차량유리가 19.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드미러 13.2%, 안테나 12.5%, 실내 부품 8.8%, 범퍼 및 와이퍼 5.9% 등의 순이었다.

더욱이 세차 중 손상이 되었다 해도, 차량 손상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구제 신청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겨우 30.5%고, 미합의가 52.3%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며,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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