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셀프인상하고 있는데 대해 지역주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별로 월정수당의 자율인상이 가능해지자 지방의회가 이를 통해 의정비를 올리는데 혈안이 된 듯 보이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나름 눈치를 본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의 인상을 추진 중인 곳이 대부분 이지만 이마저도 ‘하는 일이 뭔데’라는 부정적 기류가 도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 입장에선 지금 의정비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최악의 경기불황과 심각할 실업난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이기주의로만 비춰지고 있는 셈이다.
장수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2019년도 장수군의회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2.6% 인상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 맞춰 올리기로 했다. 군산시 의정비 심의위도 내년도 의정비를 2.6% 올리기로 했고 전북도의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임실군의회는 의정비현실화를 이유로 무려 9.8%를 인상하려다 군민여론조사에서 부결 처리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정비 인상이 물론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하고 전남 나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전국 최고 수준인 25%의 월정수당 인상을 의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원 236명중 과반이 넘는 119명이 겸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논란을 더했다.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라는 이유로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버젓이 겸직을 통해 이중의 수입을 올리는 것은 물론 그나마 60명은 이런 사실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중 14명은 부당 겸직사실이 확인돼 사임권고 까지 받았다고 하니 적지 않은 지방의원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도마에 오르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법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권한 남용은 안 된다. 그럴 여지조차 말끔히 정리해야할 자리가 지방의원이다. 자신들에겐 만 한없이 관대하고 내 앞에 밥 그릇하나 더 놓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 모범은 아니라도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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