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지방의회들이 경기 불황과 최악의 실업률은 외면한 채 앞다퉈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 경기 불황의 ‘핵’인 군산시의회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장수군의회 등이 인상을 결정했으며 다른 의회도 눈치 속에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전북도의회 및 도내 각 시·군 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2019년에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안을 적용하면 도의원 월정수당은 올 3511만원에서 내년 3603만원으로 상승하며 총 연봉은 5311만원에서 5402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장수군의회와 군산시의회는 의정비를 2.6%에 맞춰 올리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아직까지 결정을 미룬 시군들 역시 2.6%안에서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2.6%) 이상으로 의정 활동비를 올리면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동결될 가능성이 많아 내부적으로 ‘안전빵’으로 간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6%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방의회들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자 도내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와중에 의정비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정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지자체의 재정 능력과 인구 수, 의정활동 실적,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이지만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북의 재정 능력 중 재정자립도는 30.29%(2017년 결산기준)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55.23%)에도 한참 못 미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전북도 인구는 지난 2014년 187만3478명에서 올해 183만9358명(10월 기준)으로 무려 3만4120명이 줄어 의원 한 명당 4만8404으로 1.8%가 줄었다.

하지만 지난 10대 전북도의원 38명 가운데 2014년 7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본회의와 상임위에 모두 출석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돼 성실성과 책임성, 의무이행 등 의정활동을 등한시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도내 다수의 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한 의정비심의의원은 “의정비가 부족하면 부정한 청탁에 흔들릴 위험도 있고 생계에 신경쓰지 않고 의정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동결 대신 인상을 결정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 좀 더 의정활동에 전념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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