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농약이 꿀벌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화학물질 시험 지침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알맞은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을 확립했다.
꿀벌 유충은 일벌이 모아온 화밀과 화분을 먹이로 먹는데, 이 과정에서 농약에 노출될 경우 발달이 지연되거나 학습능력, 수명이 줄어드는 등 봉군 전체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꿀벌 유충에 대한 평가 방법과 시험법이 제도화되지 않았다.
이에 확립한 시험법은 유충 1일차를 48웰플레이트에 옮겨 로열젤리 등의 먹이를 유충 3일차에서 6일차까지 매일 먹임과 동시에 농약에도 노출시켜 급성(7일) 또는 만성(22일) 독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농진청은 이 시험법 확립으로 농약등록단계에서 꿀벌 안전성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김병석 과장은 "꿀벌 유충 독성시험법 확립으로 꿀벌 유충에서 성체까지 농약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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