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진다.
26일 도내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임차인이 우선 분양을 포기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임대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5%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토록 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2006년부터 지금까지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시기가 다음달로 도래한 가운데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선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은 소형의 경우 7억~8억원, 중형은 9억~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전환가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더해 평균가격으로 낮춰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살던 사람들에게 7억원 이상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을 위반할 수도 없고, 추후 추가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역시 판교 등 특정 지역에만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낮춰 과도한 시세차익을 제공하면 또 다른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달 발표하는 지원 대책에서 임차인이 분양가가 높아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가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 거주민들이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지원안이 시행되면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도 똑 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입주자들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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