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개입 논란을 빚는 전북 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의 철퇴를 맞았다.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평정 순위를 조작케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고배를 맛보았다.

이날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죄로 전라북도교육청 인사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됐다. 일부 공무원은 승진에서 탈락하거나 평정 순위가 하락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은 김 교육감의 행위는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그 행위로 승진후보자 또는 근평 순위가 변경된 관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을 받고 나온 김 교육감은 “굉장히 충격적이다”면서 “누구보다 청렴을 지향해 왔다. 상고를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 군수에 대한 벌금300만원 약식기소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제5형사부 고승환 부장판사는 “사적인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법규에 위반한 전보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인사시스템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공직사회의 정직성 내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진안군 보건소장에 5급 행정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장에 보건의료 직렬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용하면 지방보건법에 위배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은 보건소장 자리에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정해 임용하도록 하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군수는 재판 직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 심려를 끼쳐 군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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