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사건의 핵심인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 상피제 실시를 주장했다. 도내는 37개교에서 교사(65명)와 자녀(67명)가 동일학교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의회 김희수(민주 전주6) 의원은 지난 16일 도내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에서 “상피제 실시로 시험성적 관리나 출제 관리에 부정 개입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이라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상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교사가 자녀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농어촌은 학생이 없어 교사와 자녀가 한 학교에 있는 것은 괜찮다”면서도 “입시 내신 성적과 관련된 고교는 교육부에서 도입하려는 상피제 시행을 고려해 볼만 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행감자료로 제시한 도내 학교에서 교사와 자녀의 동일학교 배정현황에 따르면 △초등 183개교 교사 526명, 학생 692명 △중학교 24개교, 교사 36명, 학생 39명 △고교 37개교(사립27, 공립8, 국립2), 교사 65명, 학생 67명이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되는 고교는 추첨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교사와 자녀가 함께 다닐 확률이 있다”면서 “가능한 상피제를 도입하고 공정한 내신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공립은 교사의 이동이 있지만 사립은 이동이 없고 교사동료들도 인지상정으로 나설 경우 관리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으로 교육계의 신뢰에 금이 간만큼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시험지 관리, 시험문제 출제 오류 등을 사전에 방지할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한다”라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자신 있게 시험과 내신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학교시험이 1년동안 수십차례 있다. 시험지 관리를 위해 CCTV설치와 시험기간 자녀가 있는 교사에 대한 도교육청의 세부적인 규정마련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상피제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물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 우려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생활권을 옮겨야 하는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는 것에 ‘상피제’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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