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설치 여부를 결정짓는 ‘재검토 준비단’의 활동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안·고창지역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11월 9일자 1면>

재검토 준비단이 지역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 주민 범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해단하면서 최종 결정권이 산업부에 넘어갔기 때문으로 더 이상 부안·고창지역이 원전 정책 및 지원에서 소외 받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15일 전북도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재검토 준비단은 지난 5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준비단은 활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까지 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6개월간의 활동을 마쳤다.

준비단은 논의 과정에서 ‘재검토위의 목표·구성방법’과 ‘지역의견 수렴 범위’, ‘공론화 순서’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빛원자력본부의 ‘방사성 비상계획’ 구역에 속한 부안·고창지역이 공론화에 들어가기 위한 원전지역 범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준비단은 ‘원전 소재지를 포함하는 반경 5㎞’로 정하자는 1안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 반경 30㎞’로 정하자는 2안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빛원전의 방사성 비상계획구역(반경 30km)은 고창군 전체(성내면 제외)와 부안군 5개면(변산·진도·위도·보안·줄포)이 포함된다. 이는 부안·고창의 전체면적 중 50% 가량이며 거주민만 6만9000여명에 달한다.

결국 준비단이 아무런 성과없이 활동을 마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에 부안·고창지역 참여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결정의 공은 정부에 넘어가게 된 셈이다.

준비단은 그 동안의 논의를 정리한 정책건의서를 다음주까지 작성해 오는 27일 정부에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 정책건의서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쟁점 사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입장을 모두 담는 방식으로 정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부안·고창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부안·고창지역도 반드시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정부 설득에 이어 최종적으로는 동의도 얻을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전 소재 시·도에만 배분하도록 돼 있어 400억원이 넘는 지방세는 전남도(150억원)와 영광군(260억원)에만 배분돼 부안·고창지역에는 단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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