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확대 지원된다.

군산시는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100억 원 규모로 전면 확대해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의 이번 특례보증 확대 지원은 도내 최저 금리인 1.7% 최장 6년,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군산시가 재원을 출연, 100억 원 규모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기존 2%에서 1.7%로 낮췄다. 2차 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군산시는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전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월등한 조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의 주요 핵심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일”이라며 “군산사랑상품권에 이어 이번에 실시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지원 사업 역시 골목상권의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이 안정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