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안전총괄과는 ‘시민안전보험’은 동부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계약, 내년 10월 10일까지 보장되며 김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보험기간 중 전입자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다고 밝혔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15세미만 제외)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15세미만 제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에 도움 줄 것으로 보인다.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김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DB손해보험(02-475-8115) 등으로 연락하면 되며, 이번 보험계약 체결로 시민안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김제시민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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