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대전 등 지역업체에 용적률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어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건설사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1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3%까지 지원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대구시는 올해 초 5%에 머물렀던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5%까지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지역건설사들이 대형건설사와의 수주 경쟁에서 밀려 지역 건설시장에서마저 밀려나자 대구시가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구시는 지역건설사의 참여율이 50%에 도달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20%까지 제공하고, 정비사업 초기부터 지역 설계업체가 정비사업에 50% 이상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3% 추가로 지원해 총 23%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했다.
경남도 역시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업체 공사수주 참여기회 확대방안'을 마련했는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추가로 높여주는 방안을 담았다.
경남도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이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 4월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고시를 통해 정비사업의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참여비율(20~60%)에 따라 최대 17%까지 받을 수 있게 바꾼 바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말부터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2~8%까지 제공하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대폭 확대했다.
전주시는 일반 2종 주거지역을 230%, 일반 상업지역을 최대 50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4대문 안쪽은 용적률과 함께 고도 제한까지 둬 건설사들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을 최대 1,300% 중 1,100~1,300%까지 제한을 크게 완화하고 있는 경남지역인데도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밀어주기'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남 창원 가음1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입찰에서 지역건설사 혹은 지역건설사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의무화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내기도 했다"면서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는 각종 건설심의위원회를 둬 건축시장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지역건설업체들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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