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6·13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지인 300여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다. 특히 산하 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선거 하루 전에 다수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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