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정책숙려제를 시작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에 이은 두 번째 정책숙려제다. 주요내용은 ▲경미한 학교폭력 시 학교가 자체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방안▲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방안이다.

2차 숙려제에선 학생부 때와 달리 현장전문가, 이해관계자 토론과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전문가 논의가 우선시되고 설문조사는 최종 결정에 참고한다. 최종 정책결정은 교육부가 한다.

1차 숙려제 뒤 전문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는 이번 사안 특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참여단은 모두 7개 집단으로 구성한다. 특히 교원, 학부모 등 학폭 대응 경험이 풍부한 학교 구성원들을 아울러 현장 적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들은 10일 학습을 시작으로 17일과 18일 1박 2일 간 분임별 토의하고 전체토론해 합의한다. 일반인 설문조사에는 1천여 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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