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평화당 전주갑)은 8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명시돼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관이 무려 554곳(54.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구매실적이 전무한 곳도 존재하는 등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저조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기업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에서는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준수하지 못하는 곳이 절반을 넘는다”며 “공공기관이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준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경영평가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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