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 기획재정위원) 

 

2017년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살인개미’라 불리우는 붉은불개미가 첫 발견된 이후 1년 사이에 벌써 8번째 발견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지난 9월 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 이어 한달도 채되지 않은 10월 8일 또다시 안산시 반월공단 내 물류창고에서 붉은불개미 수천여마리가 발견됐다. 이렇게 연이어 붉은불개미가 국내 내륙까지 유입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 두건은 각각 조경석과 가전제품에서 발견되었다. 두 품목 모두 검역대상물품이 아니었기에 아무런 검사·검역절차 없이 국내로 운반되어 붉은불개미가 내륙까지 유입된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올해 3월 환경부가 전파한 '붉은불개미 등 위해 외래생물 대응 관계부처 합동대책' 중 기관별 주요역할을 살펴보면 무려 8곳의 정부기관이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만을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 하역과 동시에 병충해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붉은불개미 등 위해 병충해 방역에 구멍이 뚫려 혹여 인명피해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8곳이나 되는 관계기관 중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껏 8차례의 붉은불개미 발견에도 우리나라에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고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매년 8만명 이상 붉은불개미에 쏘이며, 지금까지 총 1,400만명이 붉은불개미에 쏘여 100여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추세로 본다면 붉은불개미 등 위해 병해충이 국내에 확산, 정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분산화된 수출입 통관 절차는 국경에서 발생 가능한 복합위험에 대하여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각 기관별로 독립적인 업무범위만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각지대와 그 사각지대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불분명해 질수 있다.

비단 붉은불개미 유입 건뿐만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안보위해물품인 총기류와 실탄류의 적발수량이 2013년 488개에서 2017년 1,728개로 4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마약류 적발건수의 경우도 2013년 294건에서 2017년 476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렇게 안보위해 및 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 법무부, 외교부 등 국경관리기관 간에 정보 교환 및 정책공조 등 업무협조가 제도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출입국관리소는 마약, 총기 휴대 우범자 검거에는 무관심하고, 세관과 검역소는 불법 출입국자에는 무관심한 체제이므로 외국인 여행자, 국내체류 외국인, 우편물, 특송화물 등 운반체에 대한 통합관리, 감시 체계에 있어 소관 업무관점에서만 위험을 관리함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美 9.11 테러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국경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세관(Customs), 출입국관리(Immigration), 검역(Quarantine) 기관을 통합한 국경안보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CIQ를 통합하여 여행자·물품 출입국통제 강화 및 공항만·육로 국경보안에 중점을 둔 국경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관세국경관리청(CBP)을 신설하였으며, 캐나다도 2003년 공공안전부 산하에 국경보안청(CBSA)을 창설하였다. 호주도 2015년 이민국경보호부(DIBP) 산하로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합하고, 국경수비대(ABF)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CIQ 업무별 분산된 국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위와 같은 사례 등 공항만·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출입국, 테러분자 입국, 밀수입, 마약·총기류 밀거래 등 복합적인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세관 및 검역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세청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CIQ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을 신설함으로써 출입국 수속, 물품통관, 검역 등의 복잡한 절차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지고 출입국자 및 수출입업체의 편리성 제고는 물론 분산된 기관별 권한과 책임의 분산 보유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위기 상황 시 단일 명령체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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