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적정 방지시설 설치 유도와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간 도내 산업단지 내 환경 분야(수질·대기) 인허가 미실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간인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산업단지 내에 공장등록은 했으나 수질·대기분야 인허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90개소다.
도는 지난해 적발사례가 많았던 절삭유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미세먼지 발생시설 운영사업장, 도장시설 및 악취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시설운영 및 배출시설 적정운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무허가 단속결과 총 36개 사업장 중 6개소를 적발했으며,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조업정지)과 함께 고발조치 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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