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일 국민연금 개편안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청와대가 복지부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 휴대전화를 받은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됐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 압수가 아니라 당사자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감찰 대상은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