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오염 제거제가 다수 유통되고 있으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고농도 유해물질이 함유된 산업용, 공업용 제품이 소비자에게 구분 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표면 오염 제거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차위반 스티커 등 ‘접착제 제거제’나 차량 표면의 제거하기 위한 ‘흠집제거제’는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돼 각각 ‘세정제’, ‘코팅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해물질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접착제거제’ 및 ‘흠집제거제’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디클로로메탄 및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했다.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되는 생활화학제품은 ‘품명’, ‘종류’, ‘모델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을 준수했음을 나타내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해야 한다.

특히 고농도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산업용 페인트제거제가 일반 유통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온․오프라인 판매점에서는 제한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조사대상 산업용․공업용 페인트제거제 7개 중 4개 제품에는 ‘산업용’ 또는 ‘공업용’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3개 제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일반 생활화학제품으로 오인 사용할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행물질이 기준 초과 검출된 접착제제거제 및 흠집제거제 제조, 수입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업체는 이를 수용해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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