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산물의 수출 확대와 통관 규제 해소를 위해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수입국 잔류 기준(Import Tolerance, IT) 설정을 더욱 강화하고, 농약안전사용지침을 확대·보급하는 등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나섰다.
일본과 대만에서 PLS(Positive List System) 시행 후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통관이 금지된 사례는 일본 78회, 대만 137회로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농진청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물 잔류 시험을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입국 잔류 기준 설정 실적은 일본 12작물 48약제, 대만 3작물 22약제이다.
농진청은 올해 대만 수출 배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플로니카미드(Flonicamid) 등 9약제에 대해 수입국 잔류 기준을 신청하고 대만과 협의 중이며, 일본에 요청한 들깻잎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는 3ppm으로 반영돼 들깻잎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이번에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개정해 보급하는 데, 미국 수출 농산물 농약안전사용 안내 등 수출 대상 나라별, 작물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을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김병석 과장은 "PLS의 시행으로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국내 생산 농산물의 안전 확보가 요구됨과 동시에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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