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즉시 재발급 받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근절돼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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