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일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농협, 전북, 신한, 기업은행과 함께 골목상권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은행 두형진 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최근 고용・산업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군산시와 각 금융기관들이 힘을 모아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례보증 지원제도’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제도권 은행대출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에게 군산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보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대출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높이고 자부담 금리를 1.7%로 낮춰줌은 물론, 이차보전 기간을 기존 2년에서 6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의 지원제도는 비슷한 특례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는 전북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 보아도 가장 월등한 조건”이라며 “특례보증 대폭 확대 추진과 같이 어려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확대되는 특례보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은‘군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개정조례안이 공포되는 11월 중순 이후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조촌동 군산상공회의소 1층에 위치한 전북신용보증재단 군산지점(063-452-0341) 또는 군산시 지역경제과(0636-454-2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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