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를 통해 위험시설인 화학공장 이설공사를 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군산지역 외투기업이 이번에는 공사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갑질로 일부 공사 참여 업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본보 7일자 7면 보도>

공장 이설공사를 저가로 받은 뒤 도산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군산지역 A 모 기업 대표 이 모(54)씨는 “B모 외투기업 화학공장 이설공사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금품 갈취 등 갑질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공사 현장 직원 및 간부들로부터 사적인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청소부 임금까지 대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토로했다.

현장 한 간부는 직원들 술값은 물론 부모님과 함께 휴가 간다며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외출장비는 물론 명절 떡값과 골프용품 교체비용, 유흥비용까지 요구해 문제가 되자 올해 초 전체 2,000여만 원 가운데 1,4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것.

또 다른 직원은 활동비조로 금품을 요구하고 사무실 청소부 인건비와 집기 구입비용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이 회사는 “이씨의 주장은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이 과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결과 A 기업 이 대표가 관련 당사자에게 강제로 건넨 당사자 간 문제로 회사와 연관시킬 일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씨의 주장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당 직원들은 현재 이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직원 사직과 관련 B외투기업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다”고 밝히고 “당사자 가운데 돈을 돌려준 직원이 일부는 이씨로부터 차용하거나 강제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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