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인위탁강사들은 공모를 거치지 않고 재계약할 수 있게 됐다.

전라북도교육청이 ‘2019 전북방과후학교 주요개정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갖는 등 활용방안을 안내한다.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운영, 개정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개정안은 학교, 강사, 업체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학교자치와 자율권을 보장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재와 교구 사용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바뀐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학생관리 및 안전지도를 추가한다.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 및 오존 경보 발령, 태풍 집중호우, 혹한, 폭설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고 언급한다.

개인위탁강사는 만족도 조사와 프로그램 질을 평가해 다음 학년도까지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이 가능하다. 현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고 매년 재선정한다. 또 동일교에서 주14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 수는 학교 자율로 하되 1강좌 당 30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과 범위도 확대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우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담임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고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지원(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도 대상에 포함한다.

도교육청은 ‘2019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를 각급 학교에 배부하고 이달 말까지 각 지역교육청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는 교육부가 2008년 방과후학교 업무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넘기고 2년 뒤인 2010년부터 보급했다.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등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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