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동료 살해 환경미화원이 6일 재차 법정에 섰다.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 일체를 인정,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6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9)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놓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법정에서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이나 뉘우침을 보이지 않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1심에서 홧김에 따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강도상해 혐의를 부인, 양형기준 징역 10년에서 최대 16년에 해당하는 살인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이를 철회했다.

당초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지난 10월 이를 번복해 양형부당만을 항소장에 담았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철회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A씨는 “네”라며 짧게 답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행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 기일 속행하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는 A씨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씨(59)의 유족도 방청석에 자리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유족에 진술 기회를 부여하자 유족 측은 울먹이며 “다음에 하겠다”고 답변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오후 3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하루 뒤인 5일 오후 10시10분께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자신이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1억5000만원 상당 채무 관계와 살인 범행 이후 B씨의 카드 및 대출 1억6000만원 상당 사용 내역이 드러났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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