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도의원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60)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7일 무주군 한 모임에 어버이날 행사 용도로 17만원 상당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자신의 배우자가 출마할 의사가 없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돼지 1마리를 기부했다.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그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2년 1개월여 전에 이뤄지는 등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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