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을 20만 명 동의로 규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여론 왜곡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서울대에 열린 ‘국민청원, 현황과 과제’ 포럼에서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 부연구위원은 “20만 명이라는 수치가 정부 답변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20만 명이 넘지 않는 사안이라도 정부의 책임있는 응답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 답변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청와대 국민청원은 30일 내 동의자 수가 20만 명이 되면 청와대와 관련 정부부처가 답변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정부 응답 기준을 현재처럼 특정 수치에 국한해 설계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20만 명 기준이 어떠한 근거로 설정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현재 기준은 사실상 20만명도 아니고 20만 계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만명을 채우기 위한 주목 경쟁 양상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소수가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 지지자들의 욕구가 과잉 대표돼 시민 의사는 과소 대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청원 게시글의 삭제 기준과 관련해서도 절차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청와대의 자의적인 글 삭제, 무응답, 거부 등은 국민의 권리(응답신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여성’이 2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165건, ‘아이’138건 순이었다.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후 이달 1일까지 약 32만7000건의 청원이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공식 답변 기준인 30일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57건이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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