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모(20)씨는 지난 4월 2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두(기성품) 한 켤레를 13만 8120원에 구매했다. 김 씨는 주문한 상품을 11일에 받았지만, 이후 16일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주문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 제작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특히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거나, 품질이 불량함에도 주문제작을 이유로 정당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3년 간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91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 이행’ 35.1%, ‘풍밀불량’ 13.4%, ‘배송지연’ 7.2%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거부된 110건 모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제한되는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사업자는 ‘주문제작’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문한 대로 상품이 제작되지 않거나 품질이 불량했을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3항의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141건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주문제작’, ‘1:1오더’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

품목은 ‘의류’가 45.4%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이어 ‘신발’ 35.7%,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 ‘가방’ 3.8%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이 36.3%로 가장 많았고, 20대 여성 18.9%, 40대 여성 15.6% 등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며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세린기자․ice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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