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아동을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 집에서 잠자리를 강요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합의를 이유로 감형 받았다.

‘현대판 민며느리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에 대한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유지하고,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했다.

A씨는 2014년 8월 자신의 차량에서 당시 만 12세에 불과한 B양(16)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이듬해 6월 B양이 자녀를 출산하자 2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잠자리를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1월에는 B양이 재차 임신에 이르자 출산을 원하는 B양으로 하여금 낙태와 임신중절 수술을 받도록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6월에는 이별을 요구하는 B양에게 “출산 사실을 SNS에 올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면 자녀를 버리겠다”면서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

전북 지역 아동복지센터에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B양의 동생을 가르치면서 B양을 만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어릴 적 사고로 양팔을 잃어 성관계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B양은 지난해 6월 말 가출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의 형사 합의금을 지급해 합의한 점, 피해자와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감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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