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 한 대학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11월 7일 오전 4시께 제주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25)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하루 전날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 파티를 하면서 처음 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다”면서 “다만 합의를 이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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