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적발 즉시 출국조치될 예정이어서 전문건설업계가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골조 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은 외국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공사 차질까지 걱정하는 모습이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건설현장 불법 취업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적발 이후 바로 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 9월 발표된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10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뒀다.
법무부는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가족, 재외동포 등도 건설업에 불법 취업하다 적발되면 바로 출국조치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불법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한 외국인은 입국 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국내 입국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에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공급한 직업소개소 등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대신 법무부는 단속과 자진 출국 유도로 인해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인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외국인 고용제한 조치는 해제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지난 9월 30일 이전에 외국인 단순 불법 고용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된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조치를 풀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심해질 경우 현장 인력부족이 시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력이 투입된 공종과 현장은 국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북도회 관계자는 "외국인력이 투입된 공종에는 국내인력이 지원하지 않는 형편"이라면서 "외국인력이 빠져나가면 건설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해제한 고용제한 조치도 E-9(비전문취업) 비자만 해당되며, H-2(방문 취업) 비자 문제는 고용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풀어줘야 해결될 수 있어 당분간 현장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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