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상 향정)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전주 소재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해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A씨는 감기몸살 증상으로 여러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했고 그중 일부 성분이 포함돼 검출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견해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앞서 2016년 동일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다. 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는 등 징역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