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단 비율, 투표방식 등을 놓고 내홍을 겪는 전북대학교 총장선거가 오는 29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5일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후보 6명이 전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와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추위 결정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총장선거 후보 6명은 총추위가 의결한 투표비율결정, 투표일시 및 장소, 투표방법결정 등 선거규정에 하자가 있으며,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정해진 절차 이행 없이 진행됐다고 그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본안 소송 결정에 앞서 총장선거가 진행되는 경우 그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만큼 총추위 결정에 대한 효력의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총장후보자 선거가 속행됨으로 말미암아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선거를 치르지 못해 신청인들을 제외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선거권, 대학 내 자율적 선거를 통한 공무담임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다. 이는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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