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의붓딸을 수 년 동안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2년 1월 김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붓딸 B양(당시 10세)을 강제 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2016년 2월까지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B양의 아버지이고, 오랜 기간 B양의 가족들을 부양하는 등 B양이 현실적으로 저항하거나 도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범행 사실을 말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행정도가 심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