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갑자기 검은 물체가 나타나 아찔했죠”

일명 ‘스텔스 차량’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스텔스 차량은 야간 주행 시 등화장치(전조등·미등 등)를 소등한 채 주행을 하는 차량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지난 22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인후동 왕복 4차로에서 차량 운행을 하던 김모(32)씨는 아찔한 경험을 했다.

주행 중 차선변경을 하던 김씨는 뒤에서 갑작스레 나타난 검은 물체에 놀라 순간 핸들을 꺾었다.

뒤 따라 오던 차량이 전조등을 소등한 채 주행하고 있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검은 승용차의 경우 야간 주행 시 식별하기 어렵다”며 “요즘처럼 오후 7시부터 어두워지는 날에는 특히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23일 전북경찰청의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등화점등·조작 불이행 단속 실적에 따르면 3년간 모두 5194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2192건, 2016년 1178건, 지난해 1894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야간은 물론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릴 때 등화장치를 점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에는 승합·승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자동차와 자전거는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텔스 차량들은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빡하고 다니는 것과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전조등이 켜졌다고 착각하거나, 장기간 차량점검을 받지 않아 차량의 등화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이유로 고의성 판단도 어렵고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한 경찰 단속도 어려운 실정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전조등을 소등한 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주행 중인 차량을 단속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도심에서는 스텔스 차량은 실질적으로 더 많이 운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등화장치 미점등은 야간 운전 시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며 “운전자는 운행 전에 등화장치 작동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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