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불법어업 방지와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말까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봄철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 단속과 충남 닻자망, 전남 잠수기 불법조업 등 업종 간 갈등 및 수산자원 남획의 가소화 해소를 위한 여름철 특별단속 등을 실시해 총 64건의 불법어업을 단속했다.
이는 전년 단속실적 48건과 대비해 33%가 증가한 것으로, 도가 불법어업에 엄정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달 말 현재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무허가 10건, 조업구역 위반 35건, 허가 외 어구적재 17건, 기타 2건 등이다.
도는 이달 한 달간 서해어업관리단과 해경서, 도·시군 합동으로 불법어업 및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육·해상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연말까지 관내 해역에서 꽃게, 멸치, 전어 등의 어장이 형성되면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타 지역 어선들과의 조업분쟁 및 도계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포획, 어망·어구 손괴 등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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