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무분별 및 경쟁적 인공조명 설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1억 원(국비 50%, 도비 50%)을 확보했다.
아울러 지난달 초 환경부와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 현재 용역발주 공고 중이다.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실시는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읍면동별 자연 및 생활환경, 조명기구 설치·관리 등을 조사하고, 도내 빛 측정 대표지역을 선정해 지역별 빛 환경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빛 공해에 관한 제반사항을 측정 조사한다.
이후 인공조명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인공조명 사용에 관한 기준치 제시 등 저감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지정하게 되고, 구역 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 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