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실태 조사 결과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이다.

현행 규정상,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원산지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것.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 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또한,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한 결과, 행정조치가 완료됐다”며 “아울러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