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이 다른 지역 법원들에 비해 비위 공직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전주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실시된 가운데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의 공무원 범죄 판결에 대한 높은 비중의 집행유예 처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각 ‘지법별 공무원 범죄 판결 유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 및 뇌물죄로 기소된 전북 도내 공무원은 모두 33명으로 전주지법은 이 가운데 61%인 20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공무원은 자유형 5명, 재산형 5명, 기타 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집행유예 선고율인 40%보다 무려 20% 이상 높은 수치로,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전주지법에서 공무원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형인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은 15%로 공무원 범죄 전국 평균(27%)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자유형 선고율 14%를 기록한 춘천지법에 이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전주지법이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은 십 수 년간 꾸준히 지적되어 온 내용”이라며, “이 같은 경향이 자칫 도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져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원이 공무원 범죄에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지법은 “전국 법원 중 양형기준을 가장 잘 준수하는 것으로 국감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뇌물죄 등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서도 양형기준을 준수해 형을 정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또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1심 판결 중 집행유예 선고는 2013년 전체 24건 중 10건, 2014년 21건 중 7건, 2015년 25건 중 10건, 2016년 29건 중 9건, 2017년 33건 중 20건, 올해 들어 6월까지 14건 중 7건에 해당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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