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9월 평양공동선언'과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비준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공포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평양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발효를 위한 비준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곧바로 비준안에 서명 재가하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에 속도전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두 합의서 비준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판문점선언의 이행조치 성격을 지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남북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북미 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실행할 수 없는 분야 외에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에 보수 야당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비준된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관보에 게재·공포되면 효력이 발생되며, 이 중 비준된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쪽과 교환 절차도 거치게 된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9개 부처 소관 571개 국가사무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자체 자율 결정에 맡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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