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 의료, 교통 등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국가사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간다. 지난 7월 말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최종안 518개 사무에 지방소도읍 지정·해제 권한 등 53개가 추가돼 이양대상으로 확정됐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도로 횡단보도 설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그리고 지방항만의 개발 및 관리 권한 등이 이양된다.

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을 위해 자치분권위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정하며, 예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 후에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법령 정비와 자료 이관·정보 공유 등 이양에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을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월정수당 기준액 계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다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 심의과정에서의 주민공청회.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서울=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