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지역적 차별에 대한 불합리성이 또 제기됐다. 김영호 의원은 지난 22일 제25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피해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각종 지원과 원전관련 정보는 제한되는 행태에 대해 다소 강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빛원전은 지난 1986년 8월 제1호기를 시작으로 2002년 12월 현재 총 6호기가 건설되어 운전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원전이 가동되어 온 지난 32년 동안 중앙정부와 한수원은 원전 소재지 위주의 지원정책을 추진해온 반면, 비소재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한해 주민의 눈과 귀를 막고 무시하는 행태를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본지원사업과 사업자지원사업 배분비율은 소재지인 영광군이 87%,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고창군은 13%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원자원시설세 등 각종 세금도 원전소재지가 100% 독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빛본부와 기타 타기관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온배수피해는 고창군이 63%, 영광군이 37%, 송전탑 설치수는 고창군 66%, 영광군 34%, 갑상선암 공동소송 참여자는 고창군 55%, 영광군 45%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풍향빈도는 5~10km 이상에서 불고 있는 편서풍 영향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고창군이 24.4%, 영광군이 8.2%인 것으로 적시돼 고창지역 방향으로 부는 바람 빈도가 영광지역 3배, 온배수 피해가 2배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제2의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한빛원전에서 발생할 경우 직접피해를 입을 확률이 영광보다 3배 높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군민의 관심과 참여연대, 정치권 등과 연계한 헌법소원 제기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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