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인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와 관련, 법리 검토 후 결정할 전망이다.

22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18일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합의한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을 토대로 도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대방안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체를 재무회계 위주로 전수 감사한다. 대상은 사립유치원 166개원 중 2016년과 2018년 사이 감사 받은 57개원을 제외한 109개원이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2016년부터 3년 주기로 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인력 부족으로 전주, 군산, 익산 표본을 선정해 진행 중이다.

감사를 위해 사학유치원 전단팀을 따로 꾸리진 않고 도교육청 기존 인원에 교육지원청 인원을 더할 계획이다.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9일(22일 기준 신고건수 0)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회계, 복무, 인사 관리를 포함한 종합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와 명칭 공개는 법적 문제를 살핀 뒤 시행하겠단 입장이다. 교육부가 유치원명을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정한 만큼 전북교육청도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개에 대한 우려가 크다. 무작정 밝히면 도교육청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고,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유치원들조차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공립이든 사립이든 이름을 제외한 감사결과만 공개해왔고 현재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사립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운영하고 실명 공개 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어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최근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반면 일부 교육청은 유치원 이름을 공개하는 건 정보공개법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보니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감사에 적발됐다고 하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비리 유치원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는 한국유아교육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전사학(사립유치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을 따라야 하나 사립과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은 교육감이 갖는다. 문제가 생길 시 교육부가 아닌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립유치원 항의도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유치원 명칭을 공개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여론을 의식해 지침만 내리고 실질적인 방안과 법적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지운다면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이라고 덧붙였다.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부터 고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도교육청이 전수감사하고 징계조치한들 사립에서 징계를 최종 처분하도록 돼 있어, 감사가 실질적인 구실을 할 수 없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도교육청이 아무리 감사해도 사립유치원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현 법체계에선 사립 징계를 의결 및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라며 “사립학교 족벌경영체제 개선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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