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0여명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멈춰버린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의 재개를 촉구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이란 성명을 발표,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중앙정부가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의회 관련 내용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중앙정부를 향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보장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자율성 확대 ▲조속한 자방자치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송성환 의장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말뿐인 수준에 그쳐 있음을 지적하며, 중앙 정부 및 정치권에 집중돼 있는 과도한 권력과 권한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양극화, 지역불균형, 사회갈등,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체로 나서야 한다”면서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자체에 입법·행정·재정권을 이양, 지역 스스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독자적인 발전모델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순히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이 아닌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권력 균형 유지를 통해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함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와 중앙정부는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외교국방 등 (특수적)국가 사무를 제외한 자치사무·입법·행정·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송 의장은 이날 자치입법권 확대 관련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제정을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하면서 행정부의 명령으로 지방의회를 구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즉각 개정하라”고 강력 요청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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