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골프 이용 대금,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지출한 전 대학 총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전북 지역 모 대학 총장 A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 29일 경기 이천 골프장에서 학교 교비회계 계좌를 이용해 대금 28만원을 결제하는 등 220여 차례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유흥주점 등 유흥비로 130여 차례에 걸쳐 6700만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학교법인 명의 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21억원, 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2차례에 걸쳐 5억7000만원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26억7000만원을 변제기의 약정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석산 업체 대표에게 송금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학교를 홍보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예, 방송, 광고 기획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할 때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교비회계 수입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배임한 금액을 전부 학교법인과 교비계좌에 반환해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모 대학 직원 B씨(54)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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