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법이 정한 선거 비용을 초과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기초의회선거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에서 익산시의원 후보로 나선 A씨에 대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및 증빙서류 허위기재 등의 혐의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6월 13일 실시한 익산시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현저히 초과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 및 제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후보자 등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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