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접근성 보장을 위한 필수규격이 적용된 발급기는 123대 중 78대로 나타나 지자체의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23대 중 필수규격 적용은 78대로 나타났다.

이중 필수 규격인 점자라벨과 이어폰 소켓이 도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각각 65대(53%)와 50대(41%)로 집계됐다.

또,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서비스는 82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의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고시에 따라 장애인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키패드,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청각장애인용 확인 메세지 제공, 점자라벨, 이어폰소켓 등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성요소이다.

소 의원은 “2015년부터 생성된 무인발급기는 장애인 필수규격이 의무 적용되므로 점진적으로 제고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장애인접근성의 보장을 시간의 흐름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는 단기적으로 실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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